홍경호 굽네치킨 대표 “가맹점? 나만 돈 벌면 그만!”

산업1 / 김형규 / 2015-05-11 11:49:10
가맹점 영업지역 제멋대로 줄이다 과징금 철퇴

“홍경호 대표의 성공스토리는 가맹점주의 ‘눈물’로 만든 것”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난 3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해외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지앤푸드(대표이사 홍경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 홍경호 지앤푸드 대표이사
지앤푸드의 대표 브랜드인 굽네치킨은 가맹점주들과 재계약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지앤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할 수 있고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어 매출을 늘릴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가맹점 한 곳 평균 2만 1503가구를 상대해 장사하던 기존 가맹점은 재계약 이후 1만 3146가구로 40% 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은 매출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한 업소도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호 대표는 이렇게 줄어든 가맹점의 파이를 다른 가맹점 유치에 힘썼다.


올해 4월말 현재 가맹점 수가 872개인 굽네치킨은 홍경호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가맹점을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굽네치킨의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토요경제가 굽네치킨 관계자에 가맹점주가 바뀐 가맹점 수를 문의했지만 본사에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다.


한편 굽네치킨은 지난 2009년에도 가맹점 시설교체 비용 부담 전가, 기존 가맹점 인수자에게 가입비 이중부과, 물품대금의 현금결제 강제 조항 등 불공정약관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수정 및 삭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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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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