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삼이제약이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해열제 부루펜 등을 판매하는 삼일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당자인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처를 늘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처방실적에 따라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삼일제약은 이 기간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GD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쎄렌잘·몬테루스 등의 의약품을 월 80만원 이상 처방하면 두 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두 달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됐다.
아울러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 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다.
이처럼 삼일제약이 4년간 병·의원 의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 총 23억원 상당으로 리베이트건만 7000여회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며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부터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식약처·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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