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점 감독,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소

산업1 / 박진호 / 2014-06-25 17:27:59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4개월간 18000건 적발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102개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관할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나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운영해 온 기구로 지난 2월 7일 출범했다. 감시단은 지난 24일까지 약 4개월 간, 총 1794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이들 중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이 16219건이었다고 설명하며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하여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로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진호
박진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박진호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