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관련 “의무와 책임 회피한 적 없어”

산업1 / 김형규 / 2015-01-19 17:09:57
“법규와 규정 준수하는 모범기업 될 터”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오비맥주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한강 물 사용료 고의 미납’에 관해 입을 열었다.


오비맥주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연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바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서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공장은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 투자로 취수장·펌프장·정수장을 설치하고 19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에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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