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비난에 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검토

산업1 / 송현섭 / 2015-01-19 13:25:27
최경환 부총리,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허용 등 제도보완 시사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13월의 보너스'에서 '세금폭탄'으로 변했다는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개정된 연말정산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거나 분납을 허용하는 등 제도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도는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의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문창용 재정부 세제실장은 간담회를 열어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라며 "개별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거나 분납을 허용하는 등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 실장은 또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으로 불렸던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세부담은 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은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예고된 대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 2만원에서 3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 세부담은 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는 "개별 근로자의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며 "극단적인 경우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면서 "자녀가 없거나 독신인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마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총소득 4000만원미만 근로자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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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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