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3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장 회장 영장 실질심사 직전 횡령금액 중 100억 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또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주요 사유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장회장이 횡령금 변제 여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각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국내 횡령 자금 105억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다퉜다.
더불어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뒤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은 미 라스베이거스 특급호텔 도박장에 VIP룸을 확보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장 회장은 지난 2006~2010년, 2013년에 걸쳐 총 6차례 미국으로 원정도박을 갔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장 회장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 같은 사실관계 인정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어 법원이 어떤 배경에서 영장을 기각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장 회장에 대한 상습도박 혐의 등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변제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회삿돈을 국내외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선 심각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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