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사생활보호 놓고 ‘눈치싸움’

산업1 / 홍승우 / 2015-10-08 14:25:55
카카오 ‘감청 협조’ 논란 확산…네이버 ‘통신비밀보호’ 강조

[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용자 사생활보호 문제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네이버가 8일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 우수평가’자료를 배포했다.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참여자들에 대해서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통해 특정 대상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강화 일환이었지만 일부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도 불러왔다.


이에 카카오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수사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화참여자들을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감청 협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바로 이틀 뒤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 업무 처리에 관련해 외부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2개월 간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하면서 이미지 강화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법원의 사실조회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검증받았다.


이번 감사를 실시했던 외부 독립 감사기관 ‘광장’은 총평을 통해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증대되고 있는 통신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 자료 통계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포괄영장검토 전달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는 제공 자료에서 ‘통신비밀보호’라는 단어를 비교적 자주 언급해 현재 카카오에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틈타 비교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연중 계획에 따라 진행된 감사”라며 “이번 카카오 ‘감청 협조’ 논란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감청 협조’ 논란으로 인해 네이버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역전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한편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감청영장을 집행하려면 일본 법무성 허가를 받아야 해 국내 감청·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자유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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