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비를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넘겨 약 46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밀어준 것이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SK텔레콤은 단말기 보험 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총 7가지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인데, 이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월 서비스료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은 SK텔레콤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제공돼 무사고 만료 시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보험과는 관련 없다.
또한 SK텔레콤의 ‘T클래스’ 상품의 경우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돼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 시 25만 점의 OK Cashbag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최민희 의원은 “SKT가 이용자들의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 상품에 보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 서비스를 묶어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 대표 상품인 OK Cashbag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계열사 밀어주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간 약 14만 원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 중 2만 4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지만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을 해야만 OK Cashbag 5만 포인트를 돌려준다”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의 수를 고려할 때 SK플래닛은 보험가입기간 2년간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SK텔레콤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 챙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플래닛의 제휴 보험 상품 누적 가입자 수는 32만 명에 달하며 특히 제휴 상품 시작 이후 2015년 8월까지 SK플래닛은 총 46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SK플래닛 제휴 보험 상품 32만 명의 가입자들은 SK플래닛으로 1000원이 지급되는 ‘폰세이프Ⅱ’, ‘폰세이프Ⅲ’에 25만 4천여 명, SK플래닛으로 6000원 지급되는 ‘T클래스’에 6만 6천여 명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SK플래닛은 제휴형 상품 출시가 보험만기 2년이 채 되지 않은 1년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도 가입자 수 확보와 4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반면 SK는 순수보장형 상품과 제휴형 상품 선택여부는 고객 판단이고 수익구조가 특정사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선택사항이 제한되지 않고, 프로모션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특정사만 이익을 취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당 보험 상품의 수익구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SK플래닛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OK Cashbag 지급처리라던가 기존 영업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SKT 휴대전화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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