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꼼수’로 ‘유통공기’ 흐리는 코웨이

산업1 / 김형규 / 2015-04-08 16:27:17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감사팀은 있으나마나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한민국 환경가전 시장의 대중화·전문화·고급화에 앞장서 왔다는 코웨이(대표이사 김동현)가 고객 유치를 위한 ‘현금 지급 꼼수’도 앞장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김동현 코웨이 대표이사
코웨이의 일부 방문판매원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개인블로그에 공공연히 올리고 있다. 렌탈 고객에게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의 사양에 따라 12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방판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라도 고객을 유치하는 이유는 본사에서 받을 판매 실적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은 또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고도 ‘비밀을 지켜달라’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사 상담원까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판원이 지급하는 돈은 ‘개인돈’이 아닌 본사에서 지급되는 제품수수료의 일부이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수수료보다 영업실적 및 종합평가 후에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실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상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코웨이는 이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모 블로그 화면
포탈사이트에 ‘코웨이 현금 지급’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블로그가 수백 개에 달하며,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불법영업을 근절한다는 코웨이는 뒤에서는 방판원의 불법영업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모양새다.


코웨이의 이런 불법영업은 결국 고객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공기주치의’를 자부하는 코웨이는 더 이상 ‘유통공기’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모 포탈사이트에서 ‘코웨이 현금 지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현금을 지급한다는 블로그가 수백 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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