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폭발 ‘안심전환대출’, 성과는 미지수

산업1 / 박진호 / 2015-03-26 17:24:37
자격조건 논란 속 은행권 부담도 가중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개 은행을 통해 동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실적이 출시 이틀째인 25일 오후 11시에 이미 누적 기준으로 8만 140건, 누적 9조 16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한도인 20조원을 소진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주택담보대출 줄여 가계부채 안정화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로 출시 예고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율을 낮춰주고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되는 고정금리인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잔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자만 납입하고 있어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자를 낮춰주고 고정금리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대출 인기에 비례하는 각종 불만
당초 대출 재원을 20조원으로 설정했던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높아지자 목표치를 기존의 2배인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해다. 전환 수요가 많을 경우 월 5조원이라는 한도에 억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문은 이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 사이에서는 신청자격과 관련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높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제2금융권(지역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출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 지역농협이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지방에서의 불만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 대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을 한 이후에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바로 다음 달부터 이자가 아닌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매월 상환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기존 대출로 돌아가게 되면 1.2%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낮은 이자율만 보고 전환을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손해 부담 가중
불만은 은행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인 기존 대출을 포기하고 저금리의 정책상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 수익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이 입게 될 손실액이 약 1400억~16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 건당 1%포인트의 수익률 손실을 은행권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은행권의 주가도 안심전환대출의 출시와 더불어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출시와 함께 상당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내수 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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