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국세청이 조세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화‧전문화 되고 있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팀 단위의 소송 수행 등 소송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국 송무 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20일 개최하는 등 조세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 송무직원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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