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멱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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