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 법제처로 넘겨져 입법심사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을 놓고 위헌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법률검토 및 심사를 거쳐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첨부할 의견 포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있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권익위 의견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17일, 늦어도 24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여론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령 마련 등 보완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년6개월간 유예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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