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신규 가입자 모집 안돼’

산업1 / 홍승우 / 2015-09-03 18:58:58
유통점 과다 지원금으로 단통법 위반 혐의

[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SK텔레콤이 유통점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가입자 모집(번호이동 포함)을 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지난 3월 결정됐다. 하지만 갤럭시 S6 출시임박과 중동기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영업정지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방통위는 당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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