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산업1 / 홍승우 / 2015-09-02 19:01:13
바로 폐지 아닌 단계적 폐지 검토

[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내달 1일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공시제도 도입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해도 요금할인 가능 ▲고가 요금제 유도 금지 등 장점도 있었지만 여전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 자유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유통점에서의 일상화된 페이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체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탄하는 중이다.


이에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상서는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조준호 LG전자 사장 등을 불러 해당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단통법 개선방향으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와 관련성이 없다”며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으려는 목적도 단통법 이후 늘어난 기기변경 가입 비중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오히려 지원금이 지니는 경쟁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축소해 시장 고착화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해야 하지만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음 지원금 상한제 도입을 반대했던 이통사들이 이제는 ‘마케팅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서 비판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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