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우선주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우선주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연대 법률대리인은 우선주 주총 필요성에 대해 보통주 주주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는 배당에 대한 우선권은 갖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며 외국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합 삼성물산 등기 예정일인 내달 4일을 기한으로 결정 내리겠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에게 내달 1일까지 서면을 통한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삼성물산은 내달 1일 출범하고 4일 합병등기 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주식거래는 27일 거래정지됐으며 내달 15일 유가증권 시장에 새로 상장될 것으로 보이며, 예정대로 상장되면 삼성물산 주주는 합병 비율에 맞춰 한주당 3.35주의 제일모직 주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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