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두오모를 촬영하던 드론 한 대가 첨탑 부근에서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사고를 낸 한국인들은 불법 촬영 혐의로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 중 2명은 일반 관광객이 아닌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참가기업인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며 1명은 아예 CJ 직원으로 드러나 파장을 빚고 있다.
특히 ‘CJ’는 두오모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CJ 고위임원은 이날 촬영에 대해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J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CJ는 이미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표단 측에서는 엑스포장을 포함한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CJ는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도 촬영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거짓해명으로 국제적 망신과 용역업체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대기업의 ‘갑질’을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꼴이 됐다.
한편 거짓 해명 파장이 커지자 CJ 관계자는 “현지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이 가장 컸다”라며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등을 정비하겠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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