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재해, ‘같은 사고 다른 입장’

산업1 / 홍승우 / 2015-06-12 20:12:10
노조 “보상절차 전무” vs. 현·중 “기준 따라 진행”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34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부 소속 하청업체 직원 강모(45)씨가 작업도중 약 800kg 가량의 철판에 깔렸다.


이날 故강 씨는 철판 하부에서 철판지지 피스 절단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사고원인에 대해 “판계작업 시 표준작업지도서에 나온 대로 가용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해체했다”며 “현대중공업 소속 신모 씨도 가용접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를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고현장 사진
노조는 사고 발생 후 ▲‘중대재해 발생구역 작업중지 조치’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사망사고는 올해만 2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일 현대중공업 사내 도로에서 하청업체 직원 박모(38)씨가 덤프트럭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가 모두 현대중공업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중공업은 사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관계자는 “2건의 사고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 원청(현대중공업 사측)에서는 적극적인 보상절차는 없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약 8건의 사망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본사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다. 현대중공업 본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아직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 “사고기준에 따라 보상절차는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사고기준이나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사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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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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