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난 4월초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마카로니를 사서 일주일간 이 제품을 가족과 함께 먹었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깨’인줄 알았던 면속의 검은 물질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A씨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깨’로만 보았던 그 ‘검은 물질’은 깨가 아닌 ‘쌀벌레’였다.

해당 제품은 보라티알이라는 수입업체에서 수입해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한 제품이다. A씨가 수입업체와 신세계 측에 연락을 했지만 수입업체에선 10만원, 신세계 측에서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합의하자고만 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는 벌레의 유입과정을 확인한다며 구매한 한 봉지를 가져갔다. 신세계 측에서는 ‘세스코 이물혼입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며, ‘단순 쌀벌레 유입’이라고만 했다.
A씨 이후 깨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A씨의 부인은 일주일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지난 5월 9일 신세계 측에서는 다시 합의금을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신세계 측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역시 거절했다.
A씨는 “신세계 측에서 돈으로만 해결을 보려한다”면서 “돈보다는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 보았는지’ ‘몸에 이상은 있는지’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며 서운해 했다.
한편 본지에서 신세계 홍보팀과 연락을 취한 결과, 홍보팀 담당자는 “의정부점 파스타에서 쌀벌레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대답하기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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