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땅콩회항’사건의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항소심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검찰은 논리 보안 등을 거쳐 해당 혐의에 대해 재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최종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 결과와 별개로 땅콩회항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를 내다 봤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배상 청구액은 500억여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승무원은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체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사소송은 늦어도 7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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