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넘는 주택구입 자금계획 의무화

산업1 / 송현섭 / 2006-09-18 00:00:00
강남권·분당·일산 등 22개 지역해당

실거래가 6억원초과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9월말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경기 분당·용인·과천·안양·일산 등 총 22개 지역내 계획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약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 계획 등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의한 특별세원관리를 받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과태료 중과처분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5월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전용면적 18평초과 주택으로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실거래가 신고사항과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주택구입자의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물론 현금을 비롯한 주택구입에 소요된 자금내역과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차입내역도 밝혀야 한다.

또한 기존 실거래가 신고서의 경우 매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예정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부동산시장 안정화차원에서 자금조달계획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허위 기재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돼 특별세원관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신고지역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고급주택 기준인 실거래가 6억원초과로 대체됐다. 그러나 심의가 진행되면서 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일괄규제방안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받자 건교부가 신고대상을 고급주택 기준인 실거래가격 6억원 초과주택으로 바꿨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대상이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돼 저가주택의 거래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으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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