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편법’, “설 자리 점점 좁아진다”

산업1 / 김준성 / 2006-09-17 00:00:00
e동키, 美 음반산업협회에 3천만불 배상합의

인터넷상 편법과 불법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익명의 환경을 만들기 쉽다는 특징 이면에 사용자 동의없이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고 ‘무한공유’라는 타이틀로 저작권을 무시하다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바이러스 일종인 악성 스파이웨어와 애드웨어를 잡아준다던 프로그램이 사용자 동의없이 컴퓨터에 깔리고는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시로 침투하는 스파이웨어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삭제할려면 결제해야 한다는 창이 마구 뜬다.

이런 팝업창이 뜨고나면 컴퓨터 속도는 몇 배로 느려지고 작업파일까지 망가뜨린다.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해도 컴퓨터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기능에서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최근 한 네티즌은 인터넷상에 이와 유사한 악성코드를 무차별 배포하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악성코드는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방해작용을 일으키는 일체 모든 것을 총칭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S씨(26)와 L씨(29)에 대해 온라인상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건전한 창작활동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악성코드 유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번 실형은 이례적이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후문이다.

기존 일부 네티즌들은 악성코드를 개발해 뿌리고는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개발작품에 전전긍긍한다는 것에 재미를 느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구 유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뿌리고 있고 불특정 다수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최대 P2P 프로그램인 ‘e동키’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여 스스로 서버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역시 한 방에 무너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한공유’라는 타이틀로 각종 파일문서나 음악, 동영상 등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네티즌들에게는 ‘인기짱’이었다.

그러나 편법과 불법이라는 자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일 AP통신에 따르면 ‘e동키’ 운영자인 메타머신은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에 3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메타머신이 서버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 ‘e동키’ 가입자들이 불법 파일교환을 하는 것까지도 막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한다.

‘e동키’ 측은 최근 P2P 프로그램상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서버 운영을 하지 않겠다"며 "e동키을 이용한 음악,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에서 ‘e동키’ 프로그램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안녕(Goodbye Everyone)”이란 말로 끝맺었다.

그동안 사이트를 애용한 가입자에 대한 배려인지 배반인지 모를 정도로 ‘e동키’는 돌변했다.

국내 P2P업계에는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웬만한 국내 P2P 프로그램들이 ‘e동키’ 서버와 호환돼 데이터를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줄줄이 문닫을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사실 국내 P2P 업계는 예전부터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왔었다. 반면 네티즌의 호응이 좋아 갖가지 방법으로 회생 노력을 거듭해왔다.

그런 속에서 ‘e동키’의 서버운영 중단 사태는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찌됐건 ‘e동키’는 RIAA 경고장에 다섯번째로 항복문서의 서명자가 됐다. ‘e동키’ 이전에는 베어쉐어, 아이2허브, 윈MX, 그록스터가 RIAA에 항복서명을 했었다.

마이클 베인월 RIA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로 합법적 시장의 토대를 더 단단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준성
김준성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준성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