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요금 부과 실시…韓 적용은?

체크Focus / 임재인 / 2022-03-19 12:00:46
넷플릭스 한국법인 "다른 국가에서의 테스트 진행 여부는 정해진 바 없어"
자료=임재인 기자
자료=임재인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중남미 3개국에서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각) 넷플릭스 블로그에 공지된 게시글에 따르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우선적으로 계정 공유 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요금제를 시범 적용한다.


동거인이 아닌 이용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여기에 2.11~2.97달러(칠레 2.97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 페루 2.11달러)의 추가 요금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계정 공유에 제한을 걸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넷플릭스를 비롯해 대부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가장 높은 등급의 요금제를 결제하면 평균 4대의 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한 계정으로 로그인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최대 4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넷플릭스 내 새 수익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은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 국내에서 구독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일방적인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각 12.5%와 17.2%다. 다만 1명만 쓸 수 있는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으로 동결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요금을 올린 것은 2016년 1월 국내 진출 이후 최초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오징어게임' 등 국내 제작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요금만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넷플릭스는 망 무임승차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통해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부 유출 논란도 공론화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원가를 부풀려 치명적인 국부 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는 지난 2020년에 올린 매출 4155억원 가운데 77.1%인 3204억원를 해외 그룹사로 보냈다.


넷플릭스 한국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한국 법인과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넷플릭스 코리아 관계자는 토요경제의 답변 요청에 대해 “넷플릭스 한국은 국내 적용 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며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넷플릭스 계정 공유는 당초 규정상 금지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 관계자 역시 "해당 조치는 정식 요금제 출시가 아닌 테스트"라며 "다른 국가에서의 테스트 진행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해당 사실을 접한 국내 고객들은 최근 불시에 인상한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넷플릭스에 대해 한차례 불신이 쌓인 상태로 계정공유 별도 요금부과 역시 임의로 진행하려는 넷플릭스의 꼼수일꺼라고 보고 있어 대규모 고객이탈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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