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공정위 판결은?

체크Focus / 김현경 / 2022-02-09 09:53:32
임의신고국 싱가포르 경쟁 당국 기업결합 승인…'금지되는 거래 아님' 통보
사진=토요경제신문<사진=토요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다.


이중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 국가이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 국가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결합을 승인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는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대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통합 항공사의 시너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항공은 재편된 국내 항공시장의 유일한 대형항공사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요경제 /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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