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거푸집’서 돌연 ‘무지보’로?…HDC현산, ‘무단 공법 변경’ 드러나

유통 / 김동현 / 2022-01-20 13:01:08
안전관리계획 변경신청 생략…원청 과실 방증 정황
데크 플레이트에서 ‘붕괴 시작’ 가능성 추정
현산 “밝힐 입장 없다…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공법 변경을 사전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을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Deck plate) 공법을 사용해 공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PIT 층의 폭이 좁아 거푸집 아래 지지대(동바리)를 받쳐야 하는 기존 공법으로는 공시가 어려워 보이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관리계획상 변경사항이 생기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데크 플레이트에서 하중이 아래로 쏠리는 등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단 공법 변경은 원청의 과실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데크 플레이트 하중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측은 붕괴사고 현장의 공법 변경이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만, 현산 측으로부터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할 인허가 관청인 서구는 붕괴사고가 나서야 현장에서 무지보 공법이 사용된 것을 인지했다.


광주 서구청 측은 “공법 변경 승인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결과 공법 변경은 재승인 대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산이 공사 방식에서 전혀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외주 공인 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일축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동현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