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상장사의 ESG공시정보와 투자통계를 한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사진=ESG포털 화면 갈무리>새해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신설됐고 외부감사대상과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연말 ‘2022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 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 △외부감사대상이 확대 등이다. 이외에 ESG정보플랫폼 서비스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각 제도별로 보면 2021년 11월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소수점거래가 하반기부터 국내주식거래에서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1주당 109만원에 달하는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원칙, 인프라 등이 훼손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공사규정이 개정·시행돼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규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이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이후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법인이다.
1월부터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해당됐다.
이를 개선해 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난 12월 20일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 새해는 상장사의 ESG공시정보와 투자통계를 한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ESG평가기관의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신규도입되는 제도로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가 주요 내용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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