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플랫폼 금융 금융안정·공정경쟁 기반 위에 추구돼야”

유통·소비재 / 문혜원 / 2021-12-15 16:40:27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따른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고승법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등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플랫폼 금융서비스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런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 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형식적 정보보호 보다는 실질적 보호라는 원칙하에 데이터가 보다 자유롭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통신 등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확대 개편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다른업권, 상품 추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또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해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My) 디지털 공간(Platform)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연구개발(R&D),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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