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사행성 논란에 제동…국내서 발목 잡히나

체크Focus / 임재인 / 2021-12-16 06:00:06
자료=나트리스<자료=나트리스>

 

최근 국내 게임 트렌드를 강타하고 있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즉 돈버는 게임에 제동이 걸렸다. 그 중 대표작인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탓이다.


무돌의 제작사 나트리스는 게임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10일자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삼국지를 소재로 만든 캐주얼 RPG로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을 키우고 전략을 통한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특히 이 게임은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인 ‘무돌코인’을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게임 차트 순위 역주행에 올랐다.


암호화폐 교환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지갑 ‘클립’과 계정을 연동하고 게임 내 일일 퀘스트를 수행할 시 무돌코인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무돌코인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클레이’로 교환하거나 현금화도 가능했다. 더불어 클레이는 유명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이 게임은 돈버는 게임이라는 P2E 요소로 국내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12월 초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순위 6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해 1위를 열흘 동안 유지했다. 매출 순위 역시 10위권 내 랭크되면서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무돌의 최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흥행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한 업계의 기대와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취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국내에서는 아예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신흥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게임 산업 규제가 업계의 미래를 막는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항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에 한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호에서는 모호한 기준으로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법령이 존재해 대체불가능토큰(NFP) 및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호에서는 등급분류 기관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로 분류돼 서비스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P2E 게임을 둘러싼 게임업체와 게임위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를 개발한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7월부터 작품의 등급 심의를 신청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며 서비스에 차질을 겪었다.


스카이피플은 수 차례의 내용 수정을 통해 심의 신청을 요구했으나 지난 3월 결국 등급분류 거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및 블록체인 게임 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중에 지금 P2E 게임을 둘러싼 국내의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메이드의 온라인 게임 ‘미르4’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해당 장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해당 기능을 빼고 서비스하는 실정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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