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 가격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하고 12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정부는 전날(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비과세 기준 상향은 그동안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던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7월 대출규제 이후 지난 11월 서울 지역 거래량은 889건으로 전달(2309건)보다 159.73% 급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매물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거주 후 12억원에 매도했다면 기존 세법의 경우 1340만원을 내야 했으나 법 개정 후부터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올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수는 전국 42만4381호다. 그중 서울은 24만7475호다.
이 때문에 최근 대출규제와 맞물려 집값 하향 안정세가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찮다.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인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시장이 선순환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은 다시 그 사람들이 소비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양도세 인하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중과세율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취득세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강남 등은 이미 주택 매매가가 12억원을 넘어섰고 법인이나 투자자들은 지방으로 많이 갔는데 수도권을 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여할 사람들은 다 증여를 끝냈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마포구만 보더라도 12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호매물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20~30대를 위한 수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유예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신유림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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