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안병길 의원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3년간 항만시설과 항만건설 현장 사고는 매년 3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이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항만시설과 항만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현장에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재해자 수는 278명이며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병길 의원은 “정부의 정책발표는 일반 기업의 광고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항만 분야 안전사고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수부에서 2019년 발표한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과 2021년 발표한「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자료를 검토한 결과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규칙」 중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은 1990년 7월 제정 이후 3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항만안전특별법」 역시 2019년 하반기 심의 당시에 제도 도입이 거론됐지만 2년이 지난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2019년 수립한 관련 기관 간에 ‘항만하역안전 협의체’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실적 없이 유명무실했다가, 2021년 들어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법적 상설 협의체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항만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며, “말 뿐인 대책이 아닌 대한민국 항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국제여객선 뉴골든브릿지 7호 소속 선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8월 9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골든브릿지 7호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선원이 컨테이너에 깔리면서 숨을 거뒀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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