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16일 결론…1조3천억 분할 향방 주목

경영·재계 / 최성호 기자 / 2025-10-10 21:20:53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핵심 쟁점…노태우 비자금 유입설도 법리 판단 대상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사진=연합뉴스 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8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8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1심은 재산분할 665억 원을, 2심은 이를 20배 가까이 늘린 1조3천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기여가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부친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지분으로, 노 관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가정 내 헌신과 정치적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으나, 모든 대법관이 검토한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2심에서 인정된 ‘노태우 비자금 유입설’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관심사다. 불법 자금이 SK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자산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간의 이혼을 넘어 재벌가 자산 분할과 기업지배 구조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면 기업가 자산이 부부 공동의 성취로 인정되는 첫 판례가 되고, 반대로 1심 판단을 유지하면 특유재산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36년 결혼 생활은 결국 대한민국 재계의 법적 기준선을 다시 쓰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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