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상장 당시 법률 준수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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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번엔 방시혁 의장을 겨냥했다.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이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방시혁 의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1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데,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방시혁 의장을 겨냥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그도 그럴 것이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업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시혁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에 관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대기업집단 선정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누리꾼 'qjqd****'는 "상장 전에 초기투자자에게 회사가 어렵다, 상장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속인 뒤 주식 편취하는 회사 임원들과 관련자들은 모두 5년이상 구속하고, 재산몰수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이날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은 방시혁 의장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작년 1월부터,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은 지난 4월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의 수년 전 혐의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던 걸그룹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K-팝의 몰락과 추락을 유발한 뉴진스 사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업계 안팎에선 뉴진스 사태 등 내부 문제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하이브가 심각한 '오너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면서 방탄소년단(BTS) 컴백 예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과 마주하며 사면초가의 처지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희진-하이브 분쟁 벌써 1년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앞서 하이브 PR 파트 주요 임원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하이브家' 줄소송의 시작을 이때 알렸다.
또한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 홍보실을 타격 대상으로 삼는 등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하이브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기획사 오너 리스크와 마주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까지 거론하며 불법과 비리 집단에 대해 구체적 '해법'까지 내놓은 까닭에, 금융당국이 'K팝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에 대한 추상적 계획과 방침 보다는 '채찍'과 가까운 '실천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대기업의 위상과 위치를 결코 고민하지 말고, 경영 최고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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