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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가 12일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지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향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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