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글로벌 빅테크 등 7개 법인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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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넷리스트와 벌여온 D램 특허분쟁과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두 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엔비디아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전원이 절차에서 벗어나면서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배제 위험도 해소됐다.
2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대표 전영현·노태문)와 미국 메모리 기술업체 넷리스트(Netlist) 간 특허분쟁에 관한 조사 337-TA-1511을 전면 종결했다.
ITC는 지난달 28일 행정법판사의 조사 종결 결정을 재심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사전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됐다.
이번 사건의 피조사 대상은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 삼성세미컨덕터(Samsung Semiconductor)를 비롯해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등 7개 법인이다.
ITC는 공식 결정문에서 "조사가 전면 종결됐다(The investigation is terminated in its entirety)"고 명시했다.
이번 종결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의 분쟁에서 진행해 온 ITC 조사 두 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별도 사건인 337-TA-1472에 대해서도 합의에 따른 조사 종결을 확정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법인, 구글,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에 종결된 337-TA-1511에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까지 포함돼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종결되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해당 ITC 조사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두 사건의 출발점은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주장이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D램 관련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배제명령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지난 8월 5년간의 특허 교차사용권과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협력 계약을 발표하며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같은 달 18일 ITC에 조사 종결을 공동 신청했다. 행정법판사는 9월 28일 이를 승인했으며, ITC는 별도의 재심사 없이 종결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사 종료다. 따라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는 구분된다.
다만 ITC는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조사 종결로 삼성전자와 관련 기업들은 해당 사건에서 수입배제명령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넷리스트와의 장기 라이선스 계약에 이어 미국 무역당국의 조사 절차까지 정리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의 효력은 해당 ITC 조사 두 건에 한정된다. 다른 특허권자와의 분쟁이나 별개 법적 절차까지 모두 종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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