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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중기중앙회와 간담회/사진=국세청 제공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 동안 기업에 머물며 진행하던 현장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고, 조사관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업상 기밀 유출 우려와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인력을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시켜 회계 자료를 직접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고, 장기간 대면 조사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 상주 조사는 기업이 직접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장부 전산화와 세무 행정 고도화로 현장 조사 필요성이 줄어든 점도 고려됐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며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해 세정 절차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로, 과거 50%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식 개선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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