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후도 노면 젖어 평소보다 제동거리 늘어…운전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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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강설·강우 시 고속도로 운전자의 경우 평소보다 차간거리 2~3배 확보와 감속 운행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평소 대비 2~3배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통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은 언,s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18일부터 21일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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