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 원칙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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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시세<사진=양지욱 기자> |
정부는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5월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또 연장하면)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는데 버티고, (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준 사람만 득 보고. 공정한 사회가 되겠냐. 비정상적 사회로 가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여기(부동산)에 너무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대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서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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