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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CI |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즉시항고가 가능한 만큼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통보와 대금 지급 보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특히 온라인몰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매출 취소분이나 미수금 상계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카드대금 회수가 중단되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회생 노력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대금 지급 보류와 상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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