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피했다

정치 / 김은선 기자 / 2026-01-15 16:39:03
법원 “혐의 소명 부족”…1000억원대 사기 혐의 영장 기각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가 중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13시간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회장 등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해당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채권 발행 당시 이미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외부감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약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대출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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