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EV차 관세율 최고 45.3% 확정… 中 테슬라 17.8% 적용

기업분석 / 장연정 / 2024-10-05 16:13:07
▲ EU 깃발<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반면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또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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