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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경제 이덕형 편집국장 |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기업의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요구는 법리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속성에 직결된다.
SK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AI를 잇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이 기업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투자자 신뢰,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현실의 구조를 외면할 때, 그 결과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돌아온다. 경영인의 재산을 단순한 사적 소유로만 본다면, 기업의 장기적 경영권은 언제든 사적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는 곧 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SK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다. 그는 ‘딥체인지(Deep Change)’를 내걸고 SK를 제조 중심의 전통 대기업에서 ESG·AI·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도 그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업의 책임으로 삼은 경영철학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리더십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로 환산하는 것은 법의 정의라기보다 법의 과잉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형평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국가경제라는 공적 가치의 보호다. 법의 정의와 경제의 정의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은 함께 서야만 진정한 공정이 완성된다.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기업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SK의 생명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뼈대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줘야 할 판단의 미덕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안목이다. 법이 형평을 지키되, 그 형평이 미래의 성장과 고용, 그리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 정의는 공평함에서 시작되지만, 사회 정의는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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