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등 검토”

정치·사회 / 조봉환 기자 / 2026-08-12 15:53:27
“업무지침보다 구체적 제도화 검토 지시”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엔 “정해진 바 없어”
▲업무 보고하는 김영훈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초 업무지침을 통해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등 주요 개념이 모호한 데다 법률상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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