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현실화’…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 총력

은행·2금융 / 손규미 / 2024-11-04 16:18:32
은행 대출 막히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 옮겨붙어… 당국도 추가 규제 검토
가계대출 폭증에 2금융권도 잇따라 대출 제한 조치
▲ 3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외벽에 붙은 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3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 업권도 잇따라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규제를 검토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을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2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2년 11개월)래 최대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약 6조원으로, 9월의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1141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2조원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전 방위 대출 제한에 들어가자 자금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금융당국도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금융권 대출 급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제출 요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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