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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증권선물위원회>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신풍제약 창업주의 2세이자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는 신풍제약이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 송암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이 핵심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약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 경영진이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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