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자계약 체결 임대사업자 ‘보증료 할인제’ 시행

조선·방산 / 양지욱 기자 / 2025-12-17 15:32:27
임대차 전자계약하면 임대보증금보증료 10% 할인… 이달 29일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보증료 할인제를 시행된다.

 

▲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사진=토요경제DB

HUG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10% 할인해준다고 17일 밝혔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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