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불안불안하더니 결국”…제4이통 취소 수순

산업1 / 최영준 기자 / 2024-06-14 15:31:15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을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5월 7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항당 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 중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와 같아야 하며, 각 구성 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급 납입 증명서를 보면 할당 신청 당시 제시했던 자본금 2050억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모두 납입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단 한 곳 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 역시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됐으며,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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