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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자 측에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LH‧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1월 20일에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다.
LH는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측은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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