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검사의견서도 없어, 적발 사례만 공표, 압박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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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부당이득 취득,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금감원은 기획 검사를 진행한 5개 증권사 사례도 공표했다. 증권사에서는 검사의견서도 없이 업계 전반에 압박식 대응을 하는 상황이 아쉽다는 견해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원의 사익 편취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국은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각자 내부통제 과정이 미흡했다고 봤다.
메리츠증권이 회사 차원에서 채무보증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사업장 간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임의 대차한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PF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 승인 당사자와 다른 차주에게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에서 임의로 차주를 변경했는데 사측에서 이를 잡아내거나 이견도 제기하지 않은 과정이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점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이달 5개 증권사에서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내부 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사명이 밝혀지지 않고 사례만 내놓으면서 업계 압박감만 조성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사 후 증권 사명을 특정하지 않고 적발 사례만 두루뭉술하게 공표했다”며 “해당 증권사로 추정되는 곳에 검사의견서도 아직 전달하지 않고, 언제쯤 의견서를 보내냐는 문의에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업계만 압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적발 사례로 공개한 내용 가운데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업계가 과정에 대응할 수 없도록 압박만 한다면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년 주요 업무계획에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포함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내부통제 관련 간담회에서 “특히 내부통제 소홀 시 내부 통제책임자, 리스크관리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감독 당국은 다음 주에도 15개 증권사 CEO와 신년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내부통제 강화주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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