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12년 측근들 회사 재직 중으로 꾸며 급여 16억여원 횡령만 인정
1심 실형→2심 배임 무죄 판단해 집유…기소 7년 9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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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거래 및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양측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에 대해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 등을 하도록 해 ‘효성’에 약 179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
또 2008~2009년 본인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유도해 약 12억원 가량의 차익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02∼2012년에는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2018년 1월에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 거래 혐의 및 허위 급여 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2선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으며,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7년 넘게 이어온 형사 재판을 마루리하게 됐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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