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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혁신위는 이번에 케이블을 통한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환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게 해 배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규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설루션 전문 기업인 ‘피트인’,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했다. 또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맞춤형 동행 서비스도 함께 특례 지정을 받았다. 해당 규제는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가 신청했다.
혁신위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발광다이오드(LED)‧액정표시장치(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단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택배차 사고·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와, 솔버사피엔스가 신청한 ‘중고차 최대 2년 장기 렌트 플랫폼 서비스’ 역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위해물품 탐지 보안 검색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특례도 부여됐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면 민간에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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